'김정은 티셔츠' 판매업자 무혐의…경찰 "영리 · 생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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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와 상품 판매를 중개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패러디 의류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 씨와 B 씨, 그리고 해당 상품 판매를 중개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을 수사한 결과 "생계와 영리 목적" 등의 이유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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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와 상품 판매를 중개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패러디 의류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 씨와 B 씨, 그리고 해당 상품 판매를 중개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을 수사한 결과 "생계와 영리 목적" 등의 이유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2022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웃는 얼굴 사진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내용이 인쇄된 티셔츠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적극적인 이적 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공권력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반국가단체 수괴를 미화하고 찬양했다"며 판매업자와 네이버·쿠팡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표현물 제작·판매)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고발 이후 A 씨와 B 씨는 티셔츠 판매를 중단했으며, 네이버와 쿠팡도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각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티셔츠를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고 업자들이 영리와 생계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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