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서 시장감시 기능 분리해야…통합시스템 구축"

민선희 2024. 1. 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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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하고,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 변호사는 "현재 공포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시장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특히 거래지원 등 가상자산 사업 기능 분리, 통합 시장감시 체계 구축, 법정 협회 설립 등은 우선으로 도입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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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정책토론회 개최
"가상자산거래소 통합 시장감시 시스템 구축해야" [토론회 생중계 화면 캡처]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하고,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시장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 사업자 부담 가중 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최 변호사는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시장감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해 상충으로 인한 감시 기능 소홀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 외에도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 ▲ 시장조성제도가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악용 방지 체계 구축 ▲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부과 등도 제안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공포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시장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특히 거래지원 등 가상자산 사업 기능 분리, 통합 시장감시 체계 구축, 법정 협회 설립 등은 우선으로 도입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도 참석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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