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BCP 발행내역 꼼꼼히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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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들은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상히 입력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24개 증권사 등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관사인 증권사는 비등록 유동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유동화증권의 종류·발행금액·만기 등의 발행내역, 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신용보강 정보, 위험보유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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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들은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상히 입력해야한다.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시장의 문제점이 발견됐고, PF-ABCP가 부실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출처를 명확히 해 리스크를 관리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24개 증권사 등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12일부터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구조화증권팀장을 비롯해 예탁결제원 증권정보기획팀장, 금융투자협회 채권팀, 24개 증권사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법률은 6개월 전 개정 완료됐다. 개정안은 자산보유자 확대 등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 유동화증권 위험보유 의무 신설,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등 공개 의무 신설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손질했다.
개정법에 따라 12일부터는 비등록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기업어음·AB단기사채 등)에 발행내역을 공개해야한다. 주관사인 증권사는 비등록 유동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유동화증권의 종류·발행금액·만기 등의 발행내역, 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신용보강 정보, 위험보유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한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정보 공유에 따른 안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날 금감원은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도 발간했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정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법 시행 후 1개월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신규 도입된 규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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