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세 신고‥영세사업자 128만 명 납부 두 달 연장

고재민 jmin@mbc.co.kr 2024. 1. 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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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사업자 128만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재난·재해 등 피해를 입은 특정 지역 사업자를 상대로 부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 적은 있었지만 사업자 일반을 상대로 한 직권 연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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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사업자 128만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 등 90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7만 명 늘었습니다.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와 지난해 매출 실적이 기준 이하인 사업자 등 108만 명도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입니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재난·재해 등 피해를 입은 특정 지역 사업자를 상대로 부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 적은 있었지만 사업자 일반을 상대로 한 직권 연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사업자는 3월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됩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60387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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