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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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 B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중 집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찰은 "배에 칼을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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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응 문제로 갈등…"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 B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중 집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찰은 "배에 칼을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의식이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층간소음 대응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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