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美 사용자에 ‘배터리게이트’ 배상금 5억달러 지불…국내는 대법원 판단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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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배터리 수명을 오래된 아이폰의 기기 성능을 고의적으로 낮춘 일명 '배터리게이트'와 관려해 미국 내 피해자들에게 5억달러(약 657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한다.
애플의 이번 배상금 지불로 피해 청구서를 제출한 아이폰 사용자는 1인당 92.17달러(약 12만원)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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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배터리 수명을 오래된 아이폰의 기기 성능을 고의적으로 낮춘 일명 ‘배터리게이트’와 관려해 미국 내 피해자들에게 5억달러(약 657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한다. 1인당 100달러(약 13만원) 정도가 돌아갈 전망이다.
8일 맥루머스, 나인투파이브맥 등 정보통신(IT) 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배터리게이트 피해 청구서를 제출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지난주부터 배상금 지불을 시작했다.
애플의 이번 배상금 지불로 피해 청구서를 제출한 아이폰 사용자는 1인당 92.17달러(약 12만원)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용자들은 1000달러(약 130만원) 넘는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애플은 지난 2017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두뇌에 해당하는 CPU(중앙처리장치) 성능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스마트폰 성능 지표 측정 사이트인 긱벤치가 아이폰6s와 아이폰7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애플은 의혹을 공식 인정했다.
이에 미국 내 피해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9999억달러(약 1310조원)의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은 2020년 3월 최대 5억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 피해 배상금 지급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검찰 고발과 민사소송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된다. 1심 법원은 애플의 성능조절이 결함 은폐나 신형 아이폰 구매 유도가 아닌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애플이 성능을 낮추는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을 제기한 국내 아이폰 사용자 7명에게 위자료 7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이유다.
애플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즉각 상고하면서 국내 배터리게이트 관련 판단은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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