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장·차장 인사청탁 문자는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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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신고내용 검토 결과 공수처장과 차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기 있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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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권익위에 강제로 조사할 권한 없다는 입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8일 예정에 없던 ‘주요 신고사건 처리 경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공수처장과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사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 신고됐고, 이에 피신고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면담조사 요구를 했지만 이들은 계속 불응했고 오늘 오전 예정됐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후임 공수처장 인사에 관여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후 권익위에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을 피신고자로 하는 부패신고가 접수됐다.
정 직무대리는 “신고내용 검토 결과 공수처장과 차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기 있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문자 메시지는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며 어떤 의혹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 직무대리는 “문자 내용의 구체성과 중요성,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은 장소와 시간 등에 비춰 피신고자들의 해명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뒤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자체 처리하도록 이첩 송부하는 대신 이번 사안이 공수처 기관장과 차장의 문제고 공수처 감독기관도 없어 부득이하게 직접 조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또 위법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조사, 그리고 당사자들의 ‘입맞추기’ 면죄부용 조사를 피하기 위해 대면조사가 필요했다며 줄곧 김 처장과 여 차장 면담을 요구했다.
반면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에는 피신고자인 공수처 동의 없이 강제 조사 권한이 없다면서 법에 의하지 않은 조사행위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국가기관인 권익위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서면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권익위가 돌연 면담 조사를 시도했다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 직무대리는 “공수처는 국회 일정, 연말 일정 등을 이유로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더구나 권익위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 요구에도 피신고자들은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익위 면담조사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공수처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며 “혹시 공수처는 국민이 부여한 행정조사권일지라도 영장과 같은 강제력이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차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권익위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정 직무대리는 공수처가 과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해 조사나 수사기법은 원칙적으로 수사팀이 선택 결정하는 것이고, 수사받는 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아니라고 밝혔던 것을 언급하며 “공수처장과 차장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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