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담보대출 짬짜미' 제재 절차 착수
공정위, 4대 시중은행 제재 의견 심사보고서 발송
"담보인정비율 등 세부 정보 공유…담합 해당"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의견 포함된 듯
[앵커]
4대 시중은행이 주택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은행들은 주택 담보인정비율 등의 세부 거래 조건을 공유하며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해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NH농협 등) 6대 시중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로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6월에는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들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짬짜미한 것으로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 초기 제기된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은행들은 고객에게 같은 조건의 대출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담보의 과대, 과소 평가를 막기 위해 서로 자료를 교환한 차원이라는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서민 생활 밀접 품목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방침'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금융을 비롯해 석유와 주류, 통신장비,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OTT 서비스 등을 민생 밀접 품목으로 꼽으면서 경쟁 제한 요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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