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30대 시신, 사인은 '과다출혈'…CCTV엔 사람 흔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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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흉기로 인한 폐의 과다출혈이 사인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날 오전 3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부검했다.
경찰이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A씨는 집을 나설 때부터 한강공원에 도착할 때까지 타인과 접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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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흉기로 인한 폐의 과다출혈이 사인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날 오전 3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부검했다. 국과수는 A씨의 사인에 대해 "가슴 왼쪽 자창에 의한 장기(폐) 과다 출혈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은 지난 6일 오후 8시24분쯤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앞서 오후 8시7분쯤 한 시민이 "사람이 한강에 빠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가슴 왼쪽 부위가 흉기에 한 차례 찔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흉기와 A씨의 가방, 패딩점퍼, 휴대폰 등이 발견됐다. 그는 후드티와 바지를 입은 상태였다.
A씨는 숨진 당일인 지난 6일 오후 1시쯤 가족들과 함께 살던 경기도 이천시 소재 집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후 7시30분쯤 한강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A씨는 집을 나설 때부터 한강공원에 도착할 때까지 타인과 접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시간대에 그가 숨진 현장을 드나든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진경찰서는 유족의 진술, A씨의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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