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전동휠체어·스쿠터 사고 대인·대물배상 지원

신민재 2024. 1. 8. 14: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로, 인천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상대방 피해(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천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동보장구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로, 인천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상대방 피해(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천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한다.

보상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전용상담센터(☎ 02-2038-0828)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 처리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장애인과 노인 이동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j@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