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혜택받으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 이후의 세액에 대해 5%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경 연세액의 5%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 이후의 세액에 대해 5%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경 연세액의 5%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군포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또한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내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3%로 조정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예대상’ 탁재훈, 스태프 100여명 회식비 쐈다
- “대체 왜” 황의조 친형수, ‘영상 유포’ 혐의 오늘 첫 재판
- "자기생각" "안고싶다"…강경준, 불륜의혹 유부녀 A씨와 대화 내용 공개
- 원가 7만→36만원에 팔더니…“애플 백기?” 반값 ‘에어팟’ 나온다
- 송지효 "아파서 살 많이 빠졌다"…김종국도 걱정
- 손흥민父 “미친…” 분노한 이유? 그가 본 ‘부모·지도자’ 역할 뭔가했더니
- "소녀시대 수영 옷갈아입자 미친듯 찍어댔다"…'와이프' 불법 촬영 논란
- “비싼 아이폰이 웬일이냐?” 50만원 싸졌다…새 삼성폰 등장 의식했나
- '이병헌 협박女' BJ, 1년 24억씩 벌다 돌연 은퇴…왜?
- 20대女 "난 뚱뚱" 멀쩡한데 더 빼…6~7명중 1명은 저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