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혜택받으세요”

2024. 1. 8.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 이후의 세액에 대해 5%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경 연세액의 5%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청.

[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 이후의 세액에 대해 5%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경 연세액의 5%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군포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또한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내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3%로 조정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