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로 갈아탄다

윤종진 2024. 1. 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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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에 이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8일 밝혔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주담대와 전세대출도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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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 대출·보증부 전세계약 대상
▲ 연합뉴스

신용대출에 이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8일 밝혔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주담대와 전세대출도 포함된 것이다.

지난 5월 신용대출부터 가동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은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다. 대출비교 앱이나 각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 대환대출 인프라 [금융당국 제공]
▲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흐름도 [금융당국 제공]

주택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갈아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대출 계약이 약정되면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갈아타기 대상 대출은 KB부동산시세 등으로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금융기관 [금융당국 제공]

연체 상태인 대출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탈 수 없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또 전세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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