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등록 유동화증권도 발행내역 공개·위험보유 의무 적용"

김보겸 2024. 1. 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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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안착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본에는 유동화의 개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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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당국이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안착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공동으로 증권사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 증권회사는 주관회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AB)단기사채 등 유동화증권을 뜻한다.

앞으로 주관회사는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유동화구조 설계 시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공개 의무화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만기까지 의무보유하지 않으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조와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했고 개정 법령에 따라 발행내역 등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정보 공개 시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해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유동화의 개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정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법 시행 한 달간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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