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등록 유동화증권도 발행내역 공개·위험보유 의무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안착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본에는 유동화의 개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당국이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안착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공동으로 증권사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 증권회사는 주관회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AB)단기사채 등 유동화증권을 뜻한다.
앞으로 주관회사는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유동화구조 설계 시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공개 의무화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만기까지 의무보유하지 않으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조와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했고 개정 법령에 따라 발행내역 등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정보 공개 시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해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유동화의 개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정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법 시행 한 달간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독 한국만 비싸서 떠납니다”…‘디지털 이민’ 뭐길래
- `이재명 피습` 피의자, 작년 4월부터 준비…"인터넷서 흉기 구입" (종합)
- “평생 감옥서 살기 위해”…전철 선로로 모르는 女 밀어버린 남성
- 이란, 女 히잡 안 썼다고 74대 매질 “중세 고문실 같았다”
- 유리창인 줄…세계 최초 '선 없는 투명 스크린TV' 나왔다[CES 2024]
- ‘스타강사’가 콕 집은 영어 지문 수능에 나왔다…교육부 수사의뢰
- “감옥 가면 돈 못 갚으니까”…‘이선균 협박녀’의 숨겨진 범행동기는
- “최수영 탈의신만 찍어대” 연극 와이프, 男관객 불법촬영 몸살
- 음주측정 거부 가수 겸 배우 김씨...13년 전엔 면허 취소
- 잘나가던 가장의 몰락, 그 끝은 세 모녀 살해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