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법' 여론전…"헌재도 인용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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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과 관련해 여론전에 나섰다.
총선 때까지 쌍특검법 불씨를 끌고가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가족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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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과 관련해 여론전에 나섰다. 총선 때까지 쌍특검법 불씨를 끌고가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헌법학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쌍특검에 대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가족에 대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역대 첫 사례라고 한다"며 "오늘은 (권한쟁의심판 관련) 학계, 법조계 쪽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늘 이후에도 전문가 의견을 계속 청취할 계획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가족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짧게는 석 달, 길게는 2년에 달하는 심판 기간에 비춰볼 때 적어도 4월 총선까지 쌍특검 문제가 대여공세용 카드로 이용될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헌재도 권한쟁의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이고,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부처의 (전임) 기관장으로서 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로 법을 운용해 온 당사자 "라며 "이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높고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사유를 담은 법무부 보도자료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위반 여부를 살펴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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