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바, 2년 이직 금지 '롯데바이오' 명시한 계약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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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밀유지 계약서를 받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마다 동의를 구하는 비밀유지 계약서를 공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관계자는 "비밀유지 계약서에 경쟁 업체 이직 금지 조항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특정 업체를 명시하는 것은 더욱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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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상생노조 반발, 회사에 철회 요구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마다 동의를 구하는 비밀유지 계약서를 공지했다. 그동안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등 보안에 관한 서약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서약서 대신 '계약서'로 명칭과 일부 내용(경쟁사 적시)을 변경한 것.
통상 서약서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인데 반해 계약서는 양측의 합의가 필요해 법적으로 의무와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어 갑과 을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다수의 글로벌 기업에서는 현재 비밀유지 계약서를 징구하고 있다"며 "글로벌 환경에 맞춰 임직원 선서와 같은 일방적인 서약서 방식에서 상호 계약 형태의 계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약서의 핵심은 경쟁 업체 이직 금지 조항이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업무 특성상 기밀 유지가 중요한 만큼 서약서를 통해 2년 동안 경쟁 업체로의 이직을 금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비밀유지 계약서도 기존 서약서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직원의 법적 책임 의무 강화와 주요 경쟁사를 제시한 것은 다르다는 평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약서 내에 롯데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론자 등의 주요 경쟁사를 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달리 롯데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쟁 업체 이직 금지 조항이 없으며 셀트리온은 경쟁 업체 이직 금지 조항은 있으나 경쟁사를 직접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유지 계약서 내 주요 경쟁사를 거론한 배경에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이 경쟁사로 이탈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 이유로 형사고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측은 이번 비밀유지 계약서를 두고 통상적인 비밀유지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철회를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관계자는 "비밀유지 계약서에 경쟁 업체 이직 금지 조항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특정 업체를 명시하는 것은 더욱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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