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여성 시신, 자창에 의한 폐 과다출혈" 국과수 1차 소견

하수민 기자 2024. 1. 8.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 A씨의 사인을 '과다 출혈'로 잠정 결론 내렸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장기(폐) 과다 출혈"이 사인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후 8시 7분쯤 '사람이 빠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해 A씨 시신을 수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발견된 시신은 경기도 이천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으로 확인됐으며 가슴 부위가 흉기에 찔려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타살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 모습. 2024.1.7/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 A씨의 사인을 '과다 출혈'로 잠정 결론 내렸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장기(폐) 과다 출혈"이 사인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소견은 타살 여부와 별개 문제"라며 "반드시 외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냈다고 단정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소견을 참고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2~3주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후 8시 7분쯤 '사람이 빠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해 A씨 시신을 수습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의 가슴 부위는 흉기에 찔려 훼손된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시신과 함께 흉기도 발견됐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