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벌금에 기업 파산할라"…금융위, 법인 과징금 적용 추가 검토

우연수 기자 2024. 1. 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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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도입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법인 적용 케이스만 별도로 추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은 통상 개인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 양벌 규정이 바뀌면 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불공정거래 제재 대상은 대부분 개인이었지만, 양벌 규정이 바뀜에 따라 법인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점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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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불공정거래에 최대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유상증자 사기적 부정거래 케이스, 부당이득 산정 추가 검토
"너무 무거워지면 못쓰는 칼 될수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19일부터 도입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법인 적용 케이스만 별도로 추가 검토하고 있다. 바뀌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게 수백에서 수천억원까지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업에게 주가조작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개인과 동일시 가야할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내부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은 통상 개인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 양벌 규정이 바뀌면 법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 같은 논의를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시행령 입법 의결 과정에서 일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들에게 크게 무리가 가고 심한 경우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기업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단 우려에서다.

지난해 개정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간 불공정거래 제재 대상은 대부분 개인이었지만, 양벌 규정이 바뀜에 따라 법인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점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예를 들어 허위 공시 후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식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경우, 주가조작 행위자는 회사의 최대주주·주요주주겠지만 부당이득은 법인에게 귀속된다. 과징금도 이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판례상 유상증자와 연루된 사기적 부정거래시 부당이득을 모집·매출액 전체로 보고 있다.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사건보다 부당이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크다. 문제는 신설되는 과징금에 2021년 신설된 몰수 조항까지 적용될 경우 법인이 파산에 이를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증선위 위원들도 이 문제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11월 진행된 회의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증선위원은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몰수까지 이뤄진다면 법인으로 귀속된 이득에 대해, 특히 발행 거래와 관련해 상당히 파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법인에 유동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너무 무거워지면 무거워서 못쓰는 칼이 될 수도 있다"며 과한 처벌이 집행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부당이득 구성 요건으로 보지 않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이나 검토를 해야 한다"며 "법인의 귀속 이득과 관련한 필요적 몰수 부분은 추가 검토를 진행해달라"고 공정시장과에 주문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현재까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건 주가조작 처벌 강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법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방향성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법인이 연루되면 피해액이 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과징금이 더 높아져야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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