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급습 피의자 도운 70대 체포

권기정 기자 2024. 1. 8. 14: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0대 남성, 피의자와 ‘변명문’ 발송키로 약속
경찰, 9일 피의자 김씨 신상정보 공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가 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습격사건의 조력자가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70대 A씨를 살인미수방조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67)의 ‘변명문’을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범죄실행 이후 남기는 말(김씨가 ‘변명문’이라고 언급한 8쪽 짜리 문건)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를 충남 아산에서 체포했으며 A씨가 지니고 있는 문건은 김씨가 경찰에 제출한 ‘변명문’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사전에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하리라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A씨의 관계, 변명문을 발송하기로 약속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공개 여부를 협의하려 했으나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차·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으며 두 차례 타인의 승용차를 얻어 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승용차를 얻어 탄 구간은 봉하마을~평산마을, 가덕도 범행 현장~창원 진해의 한 모텔이다. 경찰은 김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와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했으며 범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간 것으로 확인했다. 김씨는 종이에 감싼 흉기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 등을 토대로 11일 김씨 구속 만기 이전에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