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투자해서 이자 몇십만원 아끼네”…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 서비스
9일부터 온라인서 갈아타기 가능
31일부터는 신규·갱신 전세계약도
온라인 고객 선점 나선 금융회사들
0.4%P안팎 금리인하 상품 출시 검토
8일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를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하며,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도 기존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같이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탈 수 없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와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와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와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 절차가 모두 완료된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상품 확대로 차주들이 사실상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7개월간(2023년 5월~12월)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운영한 결과 총 10만 5696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으며, 총 이동규모는 2조 3778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갈아탄 차주가 평균 1.6%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4만원(총 508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금융회사들도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추어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10개 금융회사가 차주 유치를 위해 비대면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 예정인데, 금리가 약 0.4%포인트 낮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은행은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출시일정에 맞추어 금리를 0.1~0.2%포인트 추가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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