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자금 대환대출 이용방법은…한도·만기 확대는 불가
10억 이하 아파트 주담대 및 보증부 전세대출 대상…2~7일 소요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도 스마트폰에서 클릭 몇 번이면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는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비교 플랫폼과 개별 금융회사 앱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5분이면 갈아타기가 완료됐던 신용대출과는 달리 주택 관련 서류 미사 등이 필요하므로 2~7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가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되며 이달 31일부터는 전세대출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옮겨가고 싶은 새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은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옮겨진다.
대환대출을 위한 별도의 통합된 사이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각 금융회사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금융회사 상품과 비교해 편익이 큰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때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면 제휴된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환대출 상품과 기존 대출 간에 상품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금리변동주기 등을 비교해 연간 절약되는 비용을 계산해 의사결정을 돕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의 대출을 찾는데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다.
아파트 주담대의 경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핀크·에이피더핀 등 7개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갈아타기를 실행할 수 있다. 금융회사 자체 앱은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삼성생명 등 16개사 앱에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수협은행 등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에서 대환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아파트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갈아타기로 했다면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하면 된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뤄지므로 마이데이터 가입이 돼 있지 않다면 마이데이터 가입부터 진행해야 한다.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했다면 해당 금융회사의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기본증명서 등 대부분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차주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주담대),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의 서류인데 직접 촬영해서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제출이 어렵다면 영업점을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영업점 방문 제출은 각 금융회사 운영시간을 따르며 비대면 제출은 금융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할 예정이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로 대출을 내줄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준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차주 입장에서의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되는데 이같은 절차들이 모두 끝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대출 갈아타기는 완료된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데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새로 옮겨가는 대출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이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탈 수 없다.
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았는데 아직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은행 40%, 제2금융권 50%로 돼 있는 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갈아타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 DSR 규제비율을 준수해야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단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DSR 산정시 제외되는 만큼 있어 대환대출시에도 동일하게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환시 한도나 만기를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예컨대 기존대출 3억원 중 1억원을 상환한 경우라면 대환시 한도는 잔액인 2억원으로 제한되며 기존대출 만기가 30년이라면 대환시 최대 만기도 30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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