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담합 공정위 제재…은행들은 "과도한 해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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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항변하며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정보공유가 실제 대출 금리나 한도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소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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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참고하는 차원의 정보공유, 금리나 한도에 영향 없어" 항변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항변하며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정보공유가 실제 대출 금리나 한도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소명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각사의 금리 산정 체계가 달라 담합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한다. 반면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의 암묵적인 의사 합치도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8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까지 담보대출 담합 조사를 마치고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이날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심사보고서에는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조건을 담합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이 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지 못하도록 담합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은행 관련 담합 조사에 착수, 여신 담당 부서에서 예대 금리와 수수료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지난해 초 제기됐던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액수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담합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대출금리 담합 의혹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지 않자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조건 담합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의 대출부서 담당자들은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행과 함께 경쟁사인 타행의 거래조건을 공유하고 있다. 담보물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례를 보다 폭넓게 분석해 합리적인 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업무 과정이란 설명이다.
은행들은 이 같은 관행이 어디까지나 참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적인 대출 조건이나 금리 수준은 각사의 산출방식과 운용방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항변한다. 처음부터 대출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것이 아닌, 업무 진행 과정에서 참고하는 정보 공유인데 전후 관계를 뒤집어 담합으로 몰아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각사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이후, 유관부서에서 담보인정비율 관련 정보 공유가 대출 금리나 한도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은행 입장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등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LTV는 지역별로 주택담보 리스크관리기준을 금융감독원에서 통제하는데, 참고를 위한 정보 공유를 담합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은행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수위를 높여나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앞서 공정위와 금융당국에서도 금리 담합 여부를 여러 차례 점검했지만 명확한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다"면서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각사 전략에 따라 디테일이 달라지는데, 정보 공유를 암묵적인 담합으로 본다면 영업에 제약이 크다"고 항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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