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자산유동화법 개정 시행…1개월간 이행상황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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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라 증권사를 대상으로 1개월간 이행상황 점검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11일까지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인한 신규 규제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주관회사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단기사채 등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날 금감원과 예탁원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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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라 증권사를 대상으로 1개월간 이행상황 점검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11일까지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인한 신규 규제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주관회사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단기사채 등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만기까지 의무 보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날 금감원과 예탁원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도 발간했다.
금감원은 “향후 주관회사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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