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이행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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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주관회사인 증권사의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발행내역 공개, 위험 보유 의무가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관사는 업무수탁인 등에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하고, 유동화구조 설계시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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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내역 공개와 위험 보유 의무 강화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오는 12일부터 주관회사인 증권사의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발행내역 공개, 위험 보유 의무가 강화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증권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12일 시행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주관회사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AB)단기사채 등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관사는 업무수탁인 등에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하고, 유동화구조 설계시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각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과징금 최대 20억원 제재 대상이다.
금감원은 개정된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해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 개정본에는 유동화 개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현황,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주관사 간담회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정정·보완할 수 있도록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법 시행 후 1개월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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