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4개 증권사 모아 “자산유동화법 시행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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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안착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된다는 점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또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도 발간했다.
유동화 개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현황 및 주료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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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안내 개정본도 발간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4개 증권사 대상 공동 간담회를 열었다. 증권사는 주관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자리에선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되고, 주관사는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을 예탁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된다는 점도 논의됐다.
자산유동화법은 지난 7월 11일 공포돼 오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정보를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길 시 각각 과태료(1000만원 이하), 과징금(최대 20억원) 등을 부과하는 지침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또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도 발간했다. 유동화 개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현황 및 주료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신규 도입 규제 관련 미흡 사항을 안내하고 정정·보완할 수 있도록 예탁원 시스템을통해 개정법 시행 후 오는 2월 11일까지 1개월 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항목 기재 충실성 △예탁원에 입력된 규제 적용 대상 여부 등이 그 대상이다.
#자산유동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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