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출·영세사업자 환급금 조기 환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10일가량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이 오는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월말인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중소·영세사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2월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 중소·영세기업 직권으로 2개월 연장
국세청이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10일가량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이 오는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월말인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유동성 확보가 중요해지는 기업의 애로를 고려해 조기환급 법정 지급기환인 2월 9일보다 1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영세사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2월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일반환급을 신고할 경우 2월 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제공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월로, 올해는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납부 대상자는 903만명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월 25일)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20만명, 음식·소매·숙박업 108만명 등 총 128만명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