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출·영세사업자 환급금 조기 환급

윤희훈 기자 2024. 1. 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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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10일가량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이 오는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월말인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중소·영세사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2월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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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설 명절 자금 확보 수요 고려
부가세 신고 기한, 중소·영세기업 직권으로 2개월 연장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세청이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10일가량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이 오는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월말인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유동성 확보가 중요해지는 기업의 애로를 고려해 조기환급 법정 지급기환인 2월 9일보다 1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영세사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2월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일반환급을 신고할 경우 2월 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제공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월로, 올해는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납부 대상자는 903만명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월 25일)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20만명, 음식·소매·숙박업 108만명 등 총 128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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