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넓힌다…코로나 피해요건 폐지

한유주 기자 2024. 1. 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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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의 코로나19 피해 요건이 폐지되면서 다음달부터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채무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으로 코로나19 피해사실이 입증된 채무자에 한해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요건이 폐지되면서 2020년 4월~2023년 11월 사업을 영위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이라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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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2023년 11월 사업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청가능
코로나 피해 외 다른 요건은 그대로 유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2년 10월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새출발기금의 코로나19 피해 요건이 폐지되면서 다음달부터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채무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으로 코로나19 피해사실이 입증된 채무자에 한해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요건이 폐지되면서 2020년 4월~2023년 11월 사업을 영위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이라면 대상이 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외 다른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부동산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은 기존처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총 채무액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한도로 차주 상황에 맞게 △거치기간(1~3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금리감면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60~90%) 등이 지원된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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