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무비 '꿀꺽'…도박·유흥 즐긴 50대 집행유예

박철홍 2024. 1. 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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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노무비를 가로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건설현장 책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하종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하 부장판사는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구속기소 돼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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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건설 현장 노무비를 가로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건설현장 책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하종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전북 남원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자들의 노무비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근로자들에게 나눠줘야 할 월급을 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뒤,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하 부장판사는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구속기소 돼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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