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유포’ 황의조 형수, 첫 재판서 “난 모르는 일”…비공개 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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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게시물들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황 씨의 형수 A 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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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게시물들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황 씨의 형수 A 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A 씨가 공소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뜻인가’라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A 씨 또한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사건”이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증거조사 등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리 의견을 밝혀주면 비공개를 고려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황 씨의 사생활 영상에 같이 등장한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도 참석했다. 그는 재판부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묻자 “피해자는 이 재판을 직접 볼 수 없는 만큼 신상에 관한 정보만 아니라면 공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데, 피해자로선 어떤 영상이 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도 못 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에 대한 A 씨 측의 인정 여부를 듣기 위해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5일 오전으로 정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 그는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황 씨에게 지난해 5월부터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그간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다.
현재 경찰은 황 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 중이다. 황 씨는 지난 2일과 5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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