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30대,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긴급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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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났던 30대 운전자가 도주 12시간여만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평택시 지산동에서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주행 경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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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평택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났던 30대 운전자가 도주 12시간여만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평택시 지산동에서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주행 경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SM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계속 들이받으며 주행한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 경찰관들은 A씨의 차량을 찾아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가 이에 불응하고 100m가량을 계속 주행하자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순찰차 2대로 차량의 앞을 막아 세웠다.
그러나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앞을 막은 순찰차 중 1대를 그대로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운전석 쪽으로 접근을 시도하던 경찰관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적조회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 CCTV 영상을 통한 동선 추적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통신 수사를 병행해 사건 발생 12시간여 만인 이날 낮 12시 20분께 충남 공주시 소재 A씨의 고향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A씨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사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택에 사는 A씨가 범행 이후 도피를 위해 고향인 충남 공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관련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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