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판다더니 제품 안 보내"… 공정위,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김문수 기자 2024. 1. 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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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타일브이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며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 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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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했는데 결제를 마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보내지 않아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상품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고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 부족을 방치했다.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자 스타일브이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대전 유성구청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2022년 6월 스타일브이에 시정권고를 했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유성구청의 권고 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 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타일브이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며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 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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