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로 남북 완충구역 무력화…군 "더는 존재하지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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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사흘 연속으로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지상과 해상의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구역)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북한군이 지난 5∼7일 사흘 연속으로 서해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함에 따라 9·19 군사합의에 연연하지 않고 지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 정례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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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박수윤 기자 = 북한군이 사흘 연속으로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지상과 해상의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구역)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우리 군은 자체 계획에 따라 완충구역에서 함정과 육상부대 기동 및 포 사격 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천600여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사흘 동안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참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보완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최근 사흘 동안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에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동해 및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해상 완충구역을 설정해 포 사격 및 함정 기동 훈련을 금지했다.
아울러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북 각각 5㎞까지 구역을 완충지대로 설정해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지난 5∼7일 사흘 연속으로 서해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함에 따라 9·19 군사합의에 연연하지 않고 지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 정례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도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5일 북한이 해안포 위주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했을 때 서북도서에 있는 우리 해병부대는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대응사격을 했다.
지난 6일과 7일에는 북한군 사격이 대체로 측방으로 실시돼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해상사격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로 중단됐던 동해 및 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해군 함정 기동 훈련과 군사분계선 남쪽 5㎞ 이내 육상부대의 포병사격 및 기동훈련도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해 11월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후 파기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행태를 지속해왔다.
한편, 군 당국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게 아니라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기만"이라고 일축했다.
이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여정 담화에 대해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전 등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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