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는 투자 제약 요인...폐지 시 거래세 같이 논의해야"

이창훈 2024. 1. 8.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생각은 여러 사람이 다를 수 있으나 수요 제약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15년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며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재위 현안질의…금투세 폐지 반발에 답변
"계속 고민해온 국정과제...자산이동성·경제성 봐야"
"금투세 폐지 입법 과정 거래세 함께 논의할 것"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8 uwg806@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생각은 여러 사람이 다를 수 있으나 수요 제약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인지를 묻는 질문에 분명한 투자 제약 요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한다. 거래 간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만큼 대규모 투자를 피하게 되는 요인이 될 여지도 많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늦춘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안보고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당초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관련 시행령을 고쳐 놓은 상황”이라며 “그 스케쥴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 금투세 폐지 입법논의 때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세는 금투세 연기를 전제로 현재 올해 0.18%, 내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금투세 도입이 폐지로 돌아서면 기존의 협의 역시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2015년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며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며 “해외 주식투자도 많이 늘었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자금도 많이 몰렸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