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먹튀'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면이나 전자기기 등을 싸게 판다고 광고해놓고 상품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 대금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 스타일브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제때 환급하라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스타일브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면이나 전자기기 등을 싸게 판다고 광고해놓고 상품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 대금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 스타일브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제때 환급하라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스타일브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청은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 민원이 빈발한 스타일브이에 대해 지난 2022년 6월 시정 권고를 했지만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스타일브이 운영자는 사기 혐의로도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시정 권고 불이행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늘 날던 美보잉 737맥스 갑자기 '뻥'...공포의 비상착륙
- '의회난입' 수감자 놓고 트럼프 "풀어줘야" vs ·펜스 "법대로 처벌"
- "왜 3천 원 더 비싸지?"...매장마다 치킨 가격 천차만별, 이유는?
- 고객 몰래 바뀐 요금제...직원의 단순 실수?
- LA다저스, 日 강진 관련 기부 알리며 ‘일본해’ 단독 표기
-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 덜미...피해자가 현장서 붙잡아
- 이재명, 선고 다음 날 정권 규탄 집회...여권 "대표직 사퇴하라"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한중 회담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윤 대통령, 러북 규탄 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