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다툼 끝 숙부 살해 50대에 1심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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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로 다투다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6시 37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밭에서 작은아버지(76)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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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재산 문제로 다투다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6시 37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밭에서 작은아버지(76)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상속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신의 어머니 재산마저 압류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충북 괴산으로 달아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A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친조카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당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고,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금만 뒤로 물러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메모를 남기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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