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영세 사업자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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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 903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8일 안내했다.
특히 국세청은 903만 명 중 영세 사업자 128만 명에 대해 부가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이들 사업자 128만 명은 오는 3월과 5월에 각각 신고하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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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자 128만 명에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부가세 환급금도 법정 기한보다 빨리 지급
법인과 개인사업자 903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8일 안내했다.
법인은 126만 명(대표자 기준), 개인사업자는 777만 명이다.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홈택스 이용 시간을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
지금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1시간 연장되는 셈이다.
특히 국세청은 903만 명 중 영세 사업자 128만 명에 대해 부가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과세 당국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기한을 직권 연장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매출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 등 건설·제조 중소기업 20만 법인·개인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납부 기한이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연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와 지난해 매출 실적이 기준 이하인 사업자 등 108만 명도 연장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이들 사업자 128만 명은 오는 3월과 5월에 각각 신고하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납부 기한 연장은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수출 지원과 영세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영세율 매출(부가세율 0%가 적용되지 않는 매출)이 있는 사업자 가운데 직접 수출만 있는 사업자 3만4000명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이달 30일까지 부가세 환급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정 기한(2월 9일)보다 10일 빠른 것이다.
중소기업·영세 사업자와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다음 달 2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환급을 신고하면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된다. 조기 환급은 법정 기한보다 7일, 일반 환급은 10일 빠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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