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9.19 합의 해상 완충구역 효력 상실…사격 훈련 정상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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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사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잇달아 포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지상과 동·서해상의 모든 적대행위 중지구역 지위가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우리 군도 더 이상 이 조항을 따르지 않고 기존의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실시하겠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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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6일 포사격 실시하면서 '발파용 폭약' 함께 터뜨린 듯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사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잇달아 포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지상과 동·서해상의 모든 적대행위 중지구역 지위가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설명문에서 "북한은 9·19합의 파기 선언 이후 지난 3일(5~7일)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지상과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9·19합의 1조2항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육상에선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5㎞ 구간 △해상에선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공중에선 MDL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다.
이는 남북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으로, 남북은 이곳에서 포사격,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우리 군도 더 이상 이 조항을 따르지 않고 기존의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실시하겠단 것이다.
이와 관련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주둔 중인 우리 해병대 전력은 그동안 9·19합의 때문에 해상 사격훈련을 할 수 없었지만, 5일 북한 포사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훈련을 처음으로 재개하기도 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이) 포사격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통보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9·19합의 중 1조3항에 해당하는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는데, 여기에 더해 1조2항까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9·19합의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6일 포사격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이를 전후로 '발파용 폭약'도 함께 터뜨려 우리 군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따라서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서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언론에)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7일 담화에서 6일 포사격은 실제 포탄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발파용 폭약을 터뜨려 소리만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북한의 담화는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심리전 등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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