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영방송 사장 선임 거부권은 방송 노동자들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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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을 신당의 첫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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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BS 수신료 폐지,조세지원”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을 신당의 첫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KBS와 EBS 재원과 관련,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가 조세 지원을 받게 되면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에 비해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방송사에 적용되는 여러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도 걷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 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방송과 경영 양쪽의 전문성이 없는 분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방송사의 논조나 보도 부문의 특정한 방향성을 강제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은 있어왔고 나는 일정 부분 거기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민 KBS 사장 선임이 그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에는 “방송과 경영 양쪽의 전문성이 특별히 이력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 박 사장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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