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동·서해상완충구역 사실상 사라졌다…합참 "더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호 2024. 1. 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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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사흘 연속으로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남북 간 군사 긴장은 연초부터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이 실장은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천600여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사흘 동안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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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서 ‘육상’ 적대행위 중지구역 무효화도 검토될 듯
▲ 5일 북한이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하자 우리 군이 백령도에서 K1E1 전차포 등 포병 전력을 동원해 우리 측 해상완충구역 내로 대응 사격하고 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후 우리 군이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를 쏜 건 처음이다. [국방부 제공]

북한군이 사흘 연속으로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남북 간 군사 긴장은 연초부터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이뤄진 후 1년 1개월 만이다.

우리 군은 자체 계획에 따라 해상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차원서 ‘육상’ 적대행위 중지구역 무효화 입장을 강력 시사했다.

이 실장은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천600여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사흘 동안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우리 군도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국방부가 2020년 12월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해상에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정구역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해왔다. 또 지상에서 총 10㎞(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각각 5㎞)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도모했다.

지난 5일 북한이 해안포 위주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했을 때 우리 해병부대는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대응사격을 했다. 그러나 지난 6일과 7일에는 북한군 사격이 대체로 측방으로 실시돼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해 11월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후 파기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행태를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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