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 해상완충구역 무력화…합참 "더이상 존재하지 않아"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4. 1. 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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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자체 계획에 따라 해상과 육상 사격과 기동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오늘(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천600여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사흘 동안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금지구역 해제와 JSA 재무장에 이어 이번 육상과 해상 완충구역의 효력 상실로 9.19 합의는 사실상 사문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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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군이 사흘 연속으로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해상과 육상 완충구역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자체 계획에 따라 해상과 육상 사격과 기동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오늘(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천600여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사흘 동안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동서해 NLL과 군사분계선 주변 일정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해왔습니다.

비행금지구역 해제와 JSA 재무장에 이어 이번 육상과 해상 완충구역의 효력 상실로 9.19 합의는 사실상 사문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e브리핑 캡처, 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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