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 온라인으로 갈아타기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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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대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 범위를 아파트 주담대로 오는 9일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31일부터는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으로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대환 전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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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대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 범위를 아파트 주담대로 오는 9일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31일부터는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금융당국은 금리 경쟁 촉진을 위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했다.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으로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대환 전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플랫폼과 금융사가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중계시스템 등을 통해 대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차주들은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 금리·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조회는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조회 전 마이데이터에 가입해야 기존 대출을 살펴볼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했다면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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