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심 신고에 출동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긴급 체포
양휘모 기자 2024. 1. 8. 12:45
고향인 충남 공주 자택 앞에서 검거
음주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범행 12시간30여분 만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께 지산동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따돌리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충격 후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인해 경찰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차적 조회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그의 이동 경로를 쫓았다.
A씨는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던 중 이날 오전 잠시 휴대폰을 켰고 경찰은 A씨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이날 낮 12시20분께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A씨 주거지 앞에서 그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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