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심 신고에 출동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긴급 체포

양휘모 기자 2024. 1. 8. 12: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충남 공주 자택 앞에서 검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범행 12시간30여분 만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께 지산동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따돌리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충격 후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인해 경찰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차적 조회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그의 이동 경로를 쫓았다.

A씨는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던 중 이날 오전 잠시 휴대폰을 켰고 경찰은 A씨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이날 낮 12시20분께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A씨 주거지 앞에서 그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