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사법농단 규정 동의 안 해…관여한 일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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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8일 2017년 사법계를 뒤흔든 '재판거래 의혹'에 거듭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것을 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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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8일 2017년 사법계를 뒤흔든 '재판거래 의혹'에 거듭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것을 안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이에 돌아가신 피해자 10명이 계신 것에 깊이 유감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당시)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게 합당한가를 사법부와 같이 고민했다. 40년간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했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다만 "외교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곤혹스러운 결과가 됐다. 의도해서 이뤄진 결과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 9월~2017년 9월) 사법부 행정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했으며, 특히 외교부 2차관이었던 2015년 당시 6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지연 문제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재판 과정에서 일본 피고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외교관 출신 고문도 만났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공판에서 김앤장 고문으로 강제동원 대응팀에 속했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조 후보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강제동원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교부도 사건의 관련자'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후보자와 김앤장 측의 면담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볼만한 대목이다.
조 후보자는 공직자라면 이해 관계자와의 만남을 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선 "결과적으로는 수긍하지만 수십년 알고 있는 가까운 선배를 어떻게 안 만나냐"면서 "(당시) 제가 여러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덕담이나 원론적 수준에서 답을 한 마디 정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협의한 적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의견서 초안을 법원에 건네 첨삭받은 것 아니냐는 추궁에는 "의견서의 형식과 구조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 뿐이다.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무적 초안이 갔고 그에 대한 답변이 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외교부 의견서의 내용을 두고는 법원과 협의나 조율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외교부 차관으로서 피해자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 문제로 인해 생기는 한일 간의 여러 외교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사명감에서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의 일원으로서 그 문제에 관여한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정부가 현재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추진하는 '제3자 변제'와 관련해서는 "제3자 변제안 이외의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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