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주담대 내일부터 온라인 갈아타기…유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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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온라인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다.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다. KB부동산을 통해 시세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은 제외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도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대출 등은 대환대출이 안된다.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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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온라인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활용해 쉽고 편리한 갈아타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전세대출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면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은.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다. KB부동산을 통해 시세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은 제외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도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대출 등은 대환대출이 안된다.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 전세대출은 언제부터 갈아탈 수 있나.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 지나기 전까지는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마쳐야 한다."
▲전세대출 갈아 탈때 보증기관이 달라도 되나.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금공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주금공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대환대출금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초과하면.
"DSR 규제비율(은행 40%, 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갈아타기 할 때 증액도 가능한가.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보증금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면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
▲ 대출 심사가 부결되면 신용점수가 깍이나.
"신용평가회사(CB)사 신용점수와 금융사 자체 신용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갈아타기에는 얼마나 걸리나.
"신용대출은 약 15분이 걸린다. 하지만 대환대출은 2∼7일이 소요된다.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회사 직원이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 금융사들이 금리 행사를 한다는데.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춰 금융사들은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A은행은 대면 상품에 비해 금리가 0.4%포인트(p) 낮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 출시한다. B은행은 서비스 일정에 맞춰 관련 상품의 금리를 0.1~0.2%p 추가 우대할 계획이다."
▲참여 금융사는.
"모두 7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참여 기관은 더 늘어난다. 주담대는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6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은 4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후, 해당 금융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금융사가 확인한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대출 계약이 약정되면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처리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도 함께 처리된다. 고객 부담이 확 줄어든 셈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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