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굴러온 음주 차량…시민이 달려가 사고 막았다

이재은 2024. 1. 8. 12: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리막길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든 3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이를 본 맞은편 운전자 B씨가 A씨 차량으로 달려가 조치를 취하며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중 잠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이상
맞은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즉각 조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내리막길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든 3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한문철TV 영상 갈무리)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고 브레이크가 느슨해지며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앞으로 이동했다.

당시 이를 본 맞은편 운전자 B씨가 A씨 차량으로 달려가 조치를 취하며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B씨는 창문이 열린 틈으로 문을 열어 변속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A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B씨는 적색 신호에 전조등이 꺼진 채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기절한 것 같은 모습을 보고 곧바로 차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중 잠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