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공방…여 "감세로 투자 늘려야"·야 "총선용"

조현기 기자 김예원 기자 손승환 기자 2024. 1. 8. 12: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기회 사다리' 걷어차…자본시장 위축"
"정부 정책 대단히 즉흥적…선거라도 기본은 지켜야"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세종=뉴스1) 조현기 김예원 손승환 기자 = 여야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제도 설계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당시 (본인이) 정책위의장으로 많은 기관·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고 오랜 기간 숙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를 없앨 경우 1년에 1조4000억원 정도 세수 감소가 있는데 이 세수 감소엔 대책이 있냐"며 "정부 정책이 대단히 즉흥적"이라고 판단하며 금투세 폐지가 '총선용'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고용진 의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기재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옳은 방향이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금투세인데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오냐"며 "아무리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거나 선거철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은 지켜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투세 폐지 관련한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좀 바뀐 것 같다"면서 "저희(여당)는 증세를 많이 해서 정부에서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야당에서는 감세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야당에서 이렇게 증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계 인사에게 들어보니 금투세 도입은 '기회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감세를 통해 투자 요인이라든지 가처분소득을 좀 늘려야 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같은당에 송언석 의원도 "현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 중인데 금투세가 과세됨으로 인해 자본시장이 위축이 되거나 심지어는 붕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미'(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요구가 큰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권업계 준비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