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女 히잡 안 썼다고 74대 매질 “중세 고문실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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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당국이 히잡 착용을 거부한 여성에게 74대의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과 함께 벌금을 부과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전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공중도덕을 위반한 33세 여성 로야 헤시마티에게 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이란 당국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태형을 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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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란 당국이 히잡 착용을 거부한 여성에게 74대의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과 함께 벌금을 부과했다.
헤시마티는 인파로 붐비던 테헤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 헤시마티 측 변호사는 개혁 성향 신문인 샤르그를 통해 그가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이란 법원은 당초 헤시마티에게 징역형 13년 9개월과 함께 태형 74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헤시마티 측이 항소한 뒤 징역형은 취소됐지만, 태형과 벌금형은 1심 판결을 유지됐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이란 당국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태형을 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헤시마티는 태형이 집행된 후 당시 상황을 SNS를 통해 전했다. 그는 “판사가 ‘세게 때리지 마라’고 말했지만, 한 남성이 내 어깨와 등·엉덩이·얼굴·다리를 강하게 채찍질했다”면서 “마치 중세의 고문실과 같았다”고 토로했다. 헤시마티는 태형을 받을 동안에도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SNS상에는 히잡 착용을 거부한 헤시마티와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처벌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가 하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이들을 받은 식당과 상점 등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란 의회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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