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파트 주담대 온라인으로 갈아탄다
전세대출은 이달 말부터 실시
대환대출 플랫폼이 오는 9일부터 가동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존에 받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용대출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환대출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주담대까지 가전세대출에 대해선 해당 시스템을 이달 3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춰 금융사들은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A은행은 대면 상품에 비해 금리가 0.4%포인트(p) 낮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 출시한다. B은행은 서비스 일정에 맞춰 관련 상품의 금리를 0.1~0.2%p 추가 우대할 계획이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대환대출을 원하는 소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에이피더핀 등 7곳)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과 갈아탈 대출상품을 비교해보면 된다.
주담대의 경우 네이버페이 등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6개(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금융회사 자체 앱에 접속한 후 갈아타기를 진행하면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4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후, 해당 금융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금융사가 확인한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대출 계약이 약정되면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처리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도 함께 처리된다. 고객 부담이 확 줄어든 셈이다.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은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감안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고, 이후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지 않으면 갈아탈 수 있다.
특히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다만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같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에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해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며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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