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일)부터 주담대도 갈아탄다…전세대출은 31일부터

박연신 기자 2024. 1. 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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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신용대출처럼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아파트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은 오는 31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대환대출 받으려면 마이데이터 가입은 필수?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 조회가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대환대출의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모든 프로세스가 15분 만에 끝날 수 있지만, 주담대는 직원들이 직접 심사해야 하는 시스템이기에 적게는 이틀, 많게는 7일까지 걸릴 수 있어 신청 시간을 신용대출보다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대출 상품들을 비교한 뒤 새로 갈아탈 금융회사를 골라 서류제출을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출 신청을 위한 대부분의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와 등기필증,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34곳으로,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개인 대상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아파트만? 단독주택은 안 되나요?
주담대 대환대출은 담보주택이 아파트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파트 시세는 일주일 단위로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5~10분 내에 새로 대출을 내주는 금융회사가 대출 제공 여부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파트의 시세가 확인돼야 한다"며 "단독주택이나 빌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앱에서의 대출 갈아타기는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액이 10억원 이하까지만 대환대출 대상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를 적용할 경우, 20억원까지의 아파트까지 가능한 셈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주담대 잔액의 99%가 10억원 이하인 만큼 대부분의 아파트 담보 대출이 갈아타기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과 같은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중도금 집단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합니다.

전세대출 대환은 '기간'이 중요…보증기관 같아야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이 넘어야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즉,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전세 1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신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전세 계약 갱신 여부를 임대인에게 알리는 시점이 계약 만기 2개월 전이고, 은행과 보증기관들의 심사가 2주 가량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금공 보증부 대출을 받았다면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는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전세사기와 같은 법적 분쟁 상태의 전세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대환시 남은 대출액 만큼만…증액 계약시엔 더 받을 수 있어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금액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4억원의 아파트 주담대 중 갚은 돈이 3천만원이면 3억7천만원의 대출액이 남아있는데, 이 때 3억7천만원의 대출로 갈아타야지, 4억원의 대출로 갈아탈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갱신 계약시 전세보증금 증액이 될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 만기 기간 또한 동일 기간 이내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년 만기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7년 정도 대출을 갚아온 경우,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최대 만기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환대출 활발해질까?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주담대 대환대출과 전세대출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금리가 다소 높은 수준이고 대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도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기가 도래할 경우 금용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중은행 10곳에서 인프라 개시 시점에 맞춰 낮은 금리 상품을 출시하는 등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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