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대금환급 시정권고 무시한 '스타일브이'…'공정위, 검찰 고발'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1. 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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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자인 스타일브이의 시정권고 불이행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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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돈만 받고 상품공급하지 않아 다수 피해자 발생
"스타일브이, 유성구청의 시정권고 수락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스타일브이 판매상품 예시.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자인 스타일브이의 시정권고 불이행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에 스타일브이는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수락했지만 이행기한 내에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유성구청 공무원이 2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방문해 시정권고 이행을 독촉했음에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타일브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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