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8만명에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법인·종소세는 3개월 연장"

최상현 2024. 1.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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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28만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직권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것"이라며 "이번에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종소세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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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특별한 재난이 없는데도 전국적으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8일 2023년 하반기(3~4분기)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903만명으로 2022년 하반기 신고보다 약 37만명 증가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28만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직권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음식업과 소매업, 숙박업에 종사하는 108만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이 2개월 연장된다. 특히 연간 매출 8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매출 실적에 관계 없이 모두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건설·제조업에서는 2023년 상반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한 개인 사업자와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023년 매출 실적이 하락한 사업자가 여기 포함된다.

다만 이번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1월 25일까지 해야 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외에 경영상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출기업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같은 달 30일에 환급금을 지원한다. 월말 자금 수요를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도 환급금이 조기지급될 예정이다. 이들 세정지원 대상기업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 2월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오는 3월 신고 예정인 법인세와 5월 예정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번과 비슷한 세정지원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것"이라며 "이번에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종소세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며 확인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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